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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생과 성관계한 보습학원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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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지맨 댓글 0건 조회9,814회 작성일 20-09-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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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cm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1017161636146?d=y


겨우 10년 살가죽을 벗겨죽여도 모자를 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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